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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

8월부터 달라지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부터 가족간에 50만원 이체도 증여로 의심되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월급 받으면 원리금을 매월 남편 통장으로 입금해서 주택공사에서 인출해가고 있고

생활비도 통장으로 입금 받고

기숙사 생활하는 딸램한테 매월 용돈이나 생활비를 20~30만원 이체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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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목적상 부부간 서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근로소득을 타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받은

    타방 배우자가 생활비, 주택관리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실제 사용시에는 헌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항목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입금된 금액을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투자, 자동차 구입,

    부동산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조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이체했으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 생활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