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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구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엄격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구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엄격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중대성),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필요성), 셋째,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긴급성).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절차적 통제도 엄격합니다. 체포 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면 그 체포를 전제로 한 후속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체포 당시 고지받은 사유와 긴급체포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