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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아비60
이번에 상가 계약해서 공사중인데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전 임차인이 ㅍㅖ업 혹은 이전을 하지 않아
영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아직 새로운 가게를 구하지 않아서
못해주겠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이나 이전 신고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현재 영업중이 아니고 이미 폐업을 한 곳이 영업신고를 빼지 않고 있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하여 실제 영업중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적으로 영업신고 말소 등 절차를 처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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