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문의
미국인 근로자(F-4 재외동포) 국내 거주 및 근무 하다가 텍사스주에서 재택근무 하게 됨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9시~18시에서 6시~15시로 변경
->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갈음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 작성 시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리며, 추가로 참고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사 정보
-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2. 근로자 정보
- 성명(사번):
- 생년월일:
3.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지 변경
- 변경 일자: 2025년 6월 6일
1) 근무지 변경
- 기존 근무지:
- 변경 근무지: 재택근무(상세주소)
2) 근무시간 변경
- 기존 근무시간: 9시 ~ 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 변경 근무시간: 6시 ~ 15시 (휴게시간 12시~13시)
4. 기타 사항
- 본 변경 내용 외의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근무시간은 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UTC+9를 기준으로 한다.
-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해석의 충돌이 있는 경우 본 합의서를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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