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미국인 근로자(F-4 재외동포) 국내 거주 및 근무 하다가 텍사스주에서 재택근무 하게 됨
근무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9시~18시(기존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 근무
->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여 갈음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 작성 시 문제가 없는지 자문 요청드리며, 추가로 참고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
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의 일부 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에 합의함을 확인합니다.
1. 회사 정보
-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2. 근로자 정보
- 성명(사번):
- 생년월일:
3. 변경 내용
- 기존 근무지:
- 변경 근무지: 재택근무(상세주소)
- 변경 사유: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지 변경
- 변경 일자:
4. 기타 사항
- 본 변경 내용 외의 모든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근무시간은 근로자 소재지가 아닌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해석의 충돌이 있는 경우 본 합의서를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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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이면 저렇게 쌍방 날인 해 두면 됩니다.
혹시 재택근무자에게 비자 문제,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출입국 사무소 / 세무사 사무소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