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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랑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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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팀별로 스케줄에 맞게 재택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특성 상 재택근무를 주1회로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차별이라며 불복하고 똑같이 주 2회를 보장 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면 노동법 상 문제나 다툼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택근무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사측에서 월, 금은 재택근무 제한, 공휴일 앞 뒤로 재택근무를 제한 한다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지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나, 팀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