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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소년의 민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청소년이 자기 의지대로 학원을 땡땡이치고 노는데 생일이라 교회의 어떤 선생님께서 생일을 챙겨주셔서 같이 밥먹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피해자라 가정한다면 만약에 부모님께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있나요? 선생님에게 있나요 청소년에게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요 청소년이 땡땡이를 치는게 민법상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면 청소년의 어떤 약자로써 효과를 발휘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벌금이라도 내는게 맞는거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찰들과 조사받으면서 벌금이라도 낼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질문에서 청소년이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아 부모님께 알려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서 땡땡이 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내용모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에 나가지 않는 것 자체,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 선생닝이 해당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벌받을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