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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집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구요. 붙박이 책상에 처음살때 저의 부주의로 책상 찍힘이 살짝있습니다.
그 후로 집주인이 바뀌었고 다른 커다랗게 파손된곳만 제가 사비로 교체했습니다.
집주인 바뀌기전 찍힌 부분을 바뀐 집주인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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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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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본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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