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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가세대주(세대원 지역가입자)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대원분은 소득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세대의 의료보험 혜택은 모두 동일 합니다.

    피부양자인 세대원이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박탈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소득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대원에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니 본인과 세대원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세대주라고 해서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산 또는 소득 등이 있으시고

    세대원 되실 분이 별도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으시면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부양자(건보료 납입자)를 확인하여 피부양자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