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사용한 보고? 는 신용도에 어느 날짜 기준으로 기록되나요
국민카드를 사용합니다.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금액이 15일에 청구되는 건입니다.
그러나 1월 30일에 예상치못한 일로 상당한 거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이 건은 곧 카드취소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서 취소처리)
해당거금을 천만원으로 예시를 들어보고
두가지 질문입니다.
1. 해당 결제금 천만원을 무이자 3개월로 1월 30일 (1월 결제건)에 결제한돈을 2월 2일 (1월 사용기간 종료시점) 에 취소할때 2월 15일 청구시에는 청구를 하지 않나요?
2. 신용관리를 하고잇는데 한도가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불안한데 이걸 2일에 취소처리하면 신용평가사에는 취소한 천만원이 포함된것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천만원을 취소햇다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드 액수 취소가 되면 청구되지 않고
그냥 취소 되었단 표시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2/2일 취소하시게 되면 2/15일에 1000만원 결제는 안됩니다. 2/2일 결제 취소하시면 영업일 2일에서 길어야 4일내 가맹점 취소완료됩니다.
2. 보통 신용평가사에서는 월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월말에 1000만원이 사용되어 카드 한도가 다 소진되었다고 평가합니다. 2월 2일에 취소하게 되면 2월말에 한도가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맹점이 2월 2일에 바로 취소 처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 청구 안됩니다. 결제일이 15일이면 보통 10일경에 금액이 확정되며 2월에 취소하면 늦어도 5일 전후로 카드사에 전달되므로 15일 청구서에는 천만원이 빠진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신용평가사 영향도 결국 사용 안 한 것으로 판단하며 취소가 완료되면 카드사 데이터 자체가 수정되므로 신용평가사도 천만원을 제외한 실제 사용 금액만 기록합니다. 데이터 반영 시차로 인해 며칠간 신용 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해 보일 수 있으나 취소 확정 후 업데이트되면 곧바로 원상복구됩니다. 정리하자면 2일에 취소하면 돈 안 나가고 신용점수도 금방 돌아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2월 10일 이후에도 카드앱에서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 청구 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1월 30일 결제한 1000만원을 2월 2일에 취소한다면, 2월 15일 청구서에는 그 금액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가맹점 취소 처리를 하면 해당 결제금액은 명확히 취소되어 청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 기록에는 취소된 1000만원은 사용된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월 2일에 취소된 금액은 신용평가사에 사용금액으로 남지 않고, 한도 내역에도 취소된 금액으로 반영되므로 올해 1월 결제 기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사용 금액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