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사하겠다고하니 연차를 쓰지말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지만 법정연차를 부여해줘서 써왔습니다
11월 26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11월11일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 새로운 연차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직원들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했으나 저보고는 경영 상황이 좋지않고, 퇴사얘기 후 연차가 발생한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11월 11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 한달뒤인 11월26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1. 법적으로 5인미만은 법정연차가 따로 없지만 내규상 제것 그렇게 해왔던 걸 갑자기 이렇게 안된다 해도 되는건가요?
2. 연차를 못 줄거면 11월11일까지 일하겠다했는데 26일까지 일하라는거에 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