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사하겠다고하니 연차를 쓰지말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지만 법정연차를 부여해줘서 써왔습니다

11월 26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11월11일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 새로운 연차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직원들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했으나 저보고는 경영 상황이 좋지않고, 퇴사얘기 후 연차가 발생한거라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11월 11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 한달뒤인 11월26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1. 법적으로 5인미만은 법정연차가 따로 없지만 내규상 제것 그렇게 해왔던 걸 갑자기 이렇게 안된다 해도 되는건가요?

2. 연차를 못 줄거면 11월11일까지 일하겠다했는데 26일까지 일하라는거에 응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내규로 약정휴가에 대한 발생분이 있다면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 의지에 의하여 사직하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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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내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내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 통보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2.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보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