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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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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기본급은 3,000,000원

단축근무 기간은 총 1년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중

주 35시간으로 단축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계산 방식과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할때 계산 방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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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3,000,000원x(35시간/40시간)=2,625,000원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x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2,200,000원(상한액 적용)x5시간(실제 단축된 근로시간)/4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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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3,000,000/40*35]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주5시간 단축분 : 220만원(상한액) × (5시간 ÷ 40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