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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이데 지금회사는 퇴직연금로 가입되어 있어서 퇴사후 퇴직연금을 해지후 받은면 세금을 얼마나 때나요 보통 얼마나 때는지 잘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총급여/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금이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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