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추돌하게 되면..

2022. 10. 17. 09:23

얼마전 지인이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영상을 담아 왔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봐달라고해서 봤는데..

누가 봐도 앞차가 무리하게 급정거를 했더라구요.

거의 대부분의 제 3자가 보면 앞차 잘 못으로 인정할 정도로 갑작스런 차선 변경과 함께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뒷차가 추돌을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도 뒷차의 잘 못인지요?

아직 보험회사끼리 피해,가해 비율을 논의중에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를 저도 가끔씩 경험 해 볼뻔한적이 있어서

매우 궁금하네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사고가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는지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가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지만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될 경우 추돌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 후 충돌 시점까지의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차선 변경 또는 후미 추돌 사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2022. 10.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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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유가 있는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과실이 30%까지 산정이 됩니다.

    소송을 가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나 아직까지도 경찰이나 보험 회사 쪽에서는 앞 차의 급정거라 하더라도 뒷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다만 지인의 사고처럼 무리한 차선 변경 후에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났다면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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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 잘 못으로 인정할 정도로 갑작스런 차선 변경과 함께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뒷차가 추돌을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도 뒷차의 잘 못인지요?

      : 선행차량이 차선변경과 함께 급정거를 하였다면,

      쟁점은 이를 차선변경중으로 볼 수 있는지?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후미추돌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차선변경중으로 본다면, 가해자는 급정거를 한 차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해당 사고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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