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bk 기업은행에서 단체로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 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단체로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 했습니다

(주) 회사이름 DC 이렇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해지하려고해도 개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해지가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1년에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형 DC형 퇴직 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해지 또는 수령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화하셔서 해지요청하시면 개인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