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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냉정한돌고래76
냉정한돌고래76

전세사기에 관한 차용증 질문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A(임대인),B(대리인) 중에 B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를 믿고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에 주거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의 보증금을 합산 했을 때, 9억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된다는 사실 또한 인지했습니다.

현재 A(바지사장으로 추정/임대인)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며, B(실 권리자로 추정/대리인)와 연락만 가능한 상황이고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으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은 확보 되었으니,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37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신용은 없으니 차용증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본론,

1. 차용증의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2. B(대리인)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B와의 차용증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

3. 차용증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에 따른 이자는 월 몇 프로 이하 인가요?

4. 이렇게 대처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률적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2. B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3.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

      4. 차용증은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공증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