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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통한꽃무지61
신통한꽃무지61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 고소당했습니다

한 때 흥신소를 운영했었고 의뢰로 채권회수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9억정도로 계약당시 계약했고 의뢰비는 총 금액의 20% / 착수금은 의뢰비의 10%로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계산해보니 총 금액은 1.2억정도로 측정됐고 계약당시 작업에 필요한 경우 필요금청구가능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채무자에게는 연락도, 채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해서 채무자가 7천만원정도로 합의하자고까지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너무 낮은금액이라고 안된다고하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비용,공증비용 등 핑계로 2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의뢰비로 지급받았고 고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고소장 접수시 대리작성을 통해 300만원정도를 의뢰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처음계약할 당시 채권의 금액,의뢰비와 추후에 알게된 채권의 금액,의뢰비가 달라서 의뢰비를 싸게하는 방식으로 의뢰종료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 500만원을 받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측정된 의뢰비 3800만원 중 진행하면서 2036만원 정도를 의뢰비로 받은 상태이고 추가금은 받지 못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피하고 오히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해서 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됩니다. 물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얕은 법지식으로 제가 작성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종료계약서에는 추후에 비용청구금지, 민형사상의 문제 재기 금지 등 계약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보내드렸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점, 채권회사비용으로 채권회사에 넘기지 않은점(이건 고소로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비에 포함시키기로함)은 제가 의뢰인께 의뢰비를 좀 더 빨리 받고자 한 거짓입니다. 의뢰비는 저의생활과 유류비, 일당으로 충족시켰었고 추후 연락이 되지않은 상태에도 일단은 의뢰내용해결을 위해 연락을 꾸준히 드렸습니다만 연락을 피하시고 돈이없다 등으로 애초에 고소를 할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받은 정보가 있으니 이걸로 내가 알아서 구하겠다 말만 한 상태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흥신소를 접고 본가에 내려와서 49제를 지내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할까요?

합의하지 않았을때와 합의했을때 형량이 궁금합니다.


3~4년전 사기로 벌금전과(30만원) 1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형위원회의 사기죄 현 양형기준입니다.

      일반 사기는

      1억 원 미만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

      변호사법위반도 위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