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징역 6년, 배상명령각하 판결 나왔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어제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중개인 + 집주인 + 부동산 직원이 짜고 전세금 반환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세입자들 말로 설득해서 전세 계약 하고
피해자는 총 9명 이구요, 총 피해 금액은 모르겠고 제 개인 피해 금액은 9000 만원 입니다.
결국 중개인 + 집주인(중개인 배우자) + 부동산 직원 3명 고소해서
중개인 (6년), 집주인(2년 6개월), 부동산 직원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자로 중개인이 (징역 6년, 배상명력 각하 선고) 이렇게 판결 났다고 문자 왔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중개인은 공탁금도 안걸고 합의 의사도 안보이는 상황 입니다.
민사 고소도 생각중인데... 이거 이겨도 전세금 못 돌려 받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추심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정지을수는 있습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승소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미 가압류 등이 진행되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