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가 지연되면 따로 보상해주는게 있나요?

타지역을 갈때 시외버스 아니면 기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기차가 어떤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 따로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분 이상 지연할 경우 시간별로 지연배상금을 받을수가 있씁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코레일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0분이상시 12.5%

    40분이상시 25%

    60분이상시 50%의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철저한 사랑새273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5분정도에서20분 정도겠죠?지하철도 늦게오는경우도있는데 보상안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