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매우우아한갈비탕
매우우아한갈비탕

신축 임대주택 전 세입자 장판파임 관련 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신축 임대아파트 전세로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1년만 살고 나갓는데

바닥 장판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AS센터에 전화햇더니 전세입자가 살다가 그런부분이라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잔금 치를 때 분양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은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발견한 부분이라 분양사무소에서 사진을 못 찍은 부분이에요

이런거 말고도 가스렌지 기스 등이나 제가 발견한 찜찜한 부분은 어떻게 증거를 남겨놓아야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진을 기록을 남겨 미리 전세계약시점에 하자임을 분명히 하여 통지를 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