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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4.03.08

월세집에 이사가게되었는데 벽지에 자국이 있습니다.

월세집에 이사가게되었는데 집을 두번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이사나가지않은 상태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못하고 계약금을 냈고 두번째는 다시 봤더니 구석 벽지에 자국이 있네요.

일단 중개인이 누수는 아니라고하고 계약금도 낸 상태라 입주는 하게 될듯한데 입주 후에 바로 사진찍어서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만하면 진짜 누수여도 저에게 책임은 없는게 맞을지 알고 싶어요.

또 통지를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하여도 효과가 같은지 알고 싶어요.(관리를 집주인이 직접 안하고 가족이 하는듯 합니다.)

2연타 누수는 아니길 바라지만 맞아도 피해가없도록 법률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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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누수의심정황을 통지한 이상 추후 누수로 인정되어도 임대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리인이 하자에 대한 통지에 대한 대리권한까지 있는지 확인하셔야 관리인에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관련하여 누수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수리 여부나 추후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없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일단 중개사에게 확인한 부분을,


    입주전부터 그러한 흔적이 있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추후 누수로 판정되는 경우의 처리를 고려하면 관리인에게 고지해두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