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개시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저희 회사가 판매업이다 보니 본사가 있고 지역별로 판매점이 있습니다.
법인이 2월에 설립돼서 지사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근로자들에게 2월 급여가 지급되었다보니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실근무지(지점) 별로 나눠서 신고했습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 안 했어도 지방소득세는 나눠서 신고하는 거 맞나요?
4대보험이랑 주민세라 별 상관관계가 없는가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와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는 실근무지, 즉 지점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