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취득신고를 법정신고기간까지 안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임금명세서 작성시 4대보험 취득시 신고한 보수월액/소득월액에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8월분 급여에서 두달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귀속 별도, 8월 귀속으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하세요 원천세는 4대보험 고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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