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분 직원 1분으로 구성된 개인 사업장의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를 이번 8월 10일까지 신고하려하는 상황입니다.
7월1일 자로 하여 4대보험 가입신고를 마쳤는데 직원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는 고지되었는데 대표님과 직원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7월 귀속 보험료는 9월달에 원천세 신고할때 7,8월분이 한번에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취득신고를 법정신고기간까지 안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임금명세서 작성시 4대보험 취득시 신고한 보수월액/소득월액에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8월분 급여에서 두달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귀속 별도, 8월 귀속으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하세요 원천세는 4대보험 고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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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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