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지사 인사발령시 원천세 신고
본사-> 지사 인사발령(24년 11월)
지사->본사 인사발령(25년 1월)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으로인함.
4대보험은 근무지변동(전근)으로 신청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퇴사 처리하지 않고 본사/ 지사에 사원등록을 가각 하여 원천세 신고 하였습니다.
24년 10월까지는 본사 소속
24년 11월 ~ 12월까지는 지사 소속으로 원천세 신고
이럴경우 원천세는 중도 퇴사로 신고해야하는 거였을까요??
연말정산은 최종 어디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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