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지사 인사발령시 원천세 신고

본사-> 지사 인사발령(24년 11월)

지사->본사 인사발령(25년 1월)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으로인함.

4대보험은 근무지변동(전근)으로 신청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퇴사 처리하지 않고 본사/ 지사에 사원등록을 가각 하여 원천세 신고 하였습니다.

24년 10월까지는 본사 소속

24년 11월 ~ 12월까지는 지사 소속으로 원천세 신고

이럴경우 원천세는 중도 퇴사로 신고해야하는 거였을까요??

연말정산은 최종 어디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시점으로 본사에 있으므로 24년 모든 근로소득을 본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을 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퇴사자가 아니므로 퇴사처리는 안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