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지사 인사발령시 원천세 신고
본사-> 지사 인사발령(24년 11월)
지사->본사 인사발령(25년 1월)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으로인함.
4대보험은 근무지변동(전근)으로 신청되어 처리하였습니다.
퇴사 처리하지 않고 본사/ 지사에 사원등록을 가각 하여 원천세 신고 하였습니다.
24년 10월까지는 본사 소속
24년 11월 ~ 12월까지는 지사 소속으로 원천세 신고
이럴경우 원천세는 중도 퇴사로 신고해야하는 거였을까요??
연말정산은 최종 어디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시점으로 본사에 있으므로 24년 모든 근로소득을 본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을 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퇴사자가 아니므로 퇴사처리는 안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