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적보 라는 단어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가 A가 B한테 왜 C한테 힐을 안주냐고 뭐라해서 B가 뭣같아서 힐을 안준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적보 시전하네 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C 주변인들이 화내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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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적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