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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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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에게 월급통장을 줬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새엄마에게 월급통장을 주고 10년 넘게 새엄마가 사용했어요 새엄마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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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그 통장을 받아 거기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돈을 관리해주기로 하였으나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증여 의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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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 내지 자의로 월급통장 관리를 새어머니에게 맡긴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법적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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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엄마에게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10년넘게 사용했다면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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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업마에게 월급통장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넘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사용을 허락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보관을 하도록 맡기기만 했음에도 새엄마가 임의로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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