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일인데 대신 올려봅니다.
건설쪽 일용직을 하시는데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기간만 따지면 대략 1년 6개월이지만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일주일 동안 나가는 일수도 불규칙적이고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으로 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흐지부지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어서 3개월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1년은 채우고 나서 그 이후 일을 하시는 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1년을 채운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퇴직금을 위해 최소 채워야 할 일수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까지 근 3개월은 흐지부지 출근과 급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간 일을 적게 했어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