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일인데 대신 올려봅니다.
건설쪽 일용직을 하시는데 인력사무소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기간만 따지면 대략 1년 6개월이지만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일주일 동안 나가는 일수도 불규칙적이고 코로나로 인해 장기적으로 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흐지부지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어서 3개월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1년은 채우고 나서 그 이후 일을 하시는 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1년을 채운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퇴직금을 위해 최소 채워야 할 일수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까지 근 3개월은 흐지부지 출근과 급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