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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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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이신 회사 설립자 회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럴 경우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사용자로 보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거하고 있음 다만, 중간정산 내용은 기재가 없는 상태)

  1. 위 내용과 다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을 때 , 만약 퇴직금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만 일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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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주주이자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로서 일정 금액을 ‘중간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지급 기준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사유(주택 구입, 본인·가족 질병 치료 등)가 있어야 하며, 일부만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산사유 충족 여부와 퇴직 시 지급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중간정산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명확히 없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세무사에게 문의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이지요. 즉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50만원만 정상하는 방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거의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독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