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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나른한웜뱃72

퇴사시 이전 결근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를 지급시 근로자가 연차 신청을 누락하고 쓴 시간, 날짜에 대해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Cctv 를 확인하니 2일정도는 연차신청을 하지 않고 반차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판례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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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휴가를 썼다면 이는 그냥 결근이고, 반차라면 조퇴 또는 지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행정적 누락일 뿐이고,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차감과 별개로 결근이나 조퇴 등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