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둘다 사업자일때...
부부가 둘다 사업자인 경우에 가족카드로 발급받으면 (연회비 절약을 위해) 추후 문제가 있을까요?
둘 다 각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일때,
한명이 본인카드 만들면서 가족카드를 같이 발급하려 합니다 (연회비가 비싼데, 가족카드일 경우 절약되어서)
그럴 경우 각 카드는 가족카드여도 각자가 명의자이고 연말정산때도 각자 카드만 사용액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설명서에 의하면)
다만 카드값이 빠져나갈때 본인카드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고, 포인트도 합산되어 본인카드 명의자에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
사업상 지출금액으로 소비될 예정인데, 가족카드로 발급받아도 추후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각각 사용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족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카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만약,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가족카드가 아닌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 등에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이든, 가족명의 카드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및 비용에 반영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