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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

부가세신고시 가족카드사용경비처리

부가세신고시 본인카드외에 가족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사용내역은 인정해준다고해서요.

온라인으로 주문한건들은 구매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발급받고 수령주소도 사업장으로 받았거든요

부부거나 직원명의일때 가능하다고봐서요.

친정부모님카드로 결제한건 인정못받나요?ㅜㅜ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안하시다보니 직장에서 연말정산받거나 부모님이 소득신고하시는건 없거든요.

의료보험만 동생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어요.

만약 부모님카드도 가능하다면 카드영수증이랑 구매영수증모아두고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다운받아서 기입해놓으면 될까요.

부가세신고시 경비에 건건으로 입력해야하는건 아는데 오픈준비하면서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 초기비용을 부모님카드로 결제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든 소득세 신고든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