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의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가 내 차 옆문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몇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위치 및 이동 방향, 도로 구조,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2차선의 노면 표시가 중요합니다.
2차선의 노면 표시가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면 표시 위반으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2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