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 유제품 생산실적 보고가 다음년도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계속 연휴라면 보고기일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유제품 생산실적 보고가 다음년도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계속 연휴면 보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이러면 다음달 3월 평일 첫째날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 연휴와 주말이 되기 전 평일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그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전 평일에 처리하시는 것이 혼선을 빚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