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언 욕설 뭐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회사는 조사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별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만약 괴롭힘 행위 중 실제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법상 범죄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항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업무배제, 회식강요, 종교행사 강요, 따돌림, 업무능력 불인정, 외모비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폭언, 욕설, 폭행,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 따돌림, 사적인 심부름 등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