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패드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임라인
수요일 - 만나서 물품 검수 후 직거래 완료, 판매 시 잘 살펴보라고 계속 권유했음.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
토요일 - 갑자기 동작이 안되고 터치가 안된다고 환불요청. 수목에 정상작동하여 잘 사용했지만 토요일에 갑자기 터치가 안먹는다고함.
이 경우 제가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구매 후에는 구매자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매자는 3일 내에 고장난거니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판매한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한 기간동안 수리 이력도 없고 저런 적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분이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이후 정상 작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