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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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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 만나서 물품 검수 후 직거래 완료, 판매 시 잘 살펴보라고 계속 권유했음.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

토요일 - 갑자기 동작이 안되고 터치가 안된다고 환불요청. 수목에 정상작동하여 잘 사용했지만 토요일에 갑자기 터치가 안먹는다고함.

이 경우 제가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구매 후에는 구매자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구매자는 3일 내에 고장난거니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판매한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한 기간동안 수리 이력도 없고 저런 적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분이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이후 정상 작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