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뜯어서 사용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성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하거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증명한다면 환불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주장하는 테블릿 오류를 확인하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구성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환불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