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가해자와의 보상문제

2021. 12. 07. 20:17

딸아이가 근무지에서 일하든중 일용직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그날 하루만 일하고 가버렸고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고용주의 산재처리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가해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12. 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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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화상을 입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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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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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측에서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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