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근무지에서 일하든중 일용직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그날 하루만 일하고 가버렸고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고용주의 산재처리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가해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