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4.06입사하여 25.05까지 월차 11개 발생,
그 중
5.5개 사용,
25.06월(1년 차)에 잔여 월차 소멸, 연차 15일 발생
그 중 2개 사용했으면 13개가 남아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사용촉구서를 사진과 같이 보내왔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한건지,,,
회사마다 발생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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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차 11일과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의 연차사용촉진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025.1.1.부터 2025.12.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월 1일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4.6.~12.31. 기간에 대하여 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2025.7.15.까지 제출하도록 1차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