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2022. 05. 29. 13:48

편의점을하다 거의 폐업수준의 상황을 4개월째 가고있는데 야간알바를 거의두달가까이 쓰고있습니다.

찻번째~알바가 자기는 새벽 2.3시에 나오고 동생을 저희가게에 앉려 근무를 시키더라구요~본적도없는 칭구가 시제를 하고있고.

두번째~어젠 야간 10시부터 근무인데 12시에 하나찍려있고 문잠고 집에가서 4시10분쯤 동생이나와 문열고 시제를하고 도시락하나먹고 있다 5시33분에 츕팝츄스 사탕 산것처럼2개긁고 6시에 문잠고 가더라구요.

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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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동생에게 근로를 시켰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구매를 하지 않고 매장 내 제품을 먹었다면 절도죄에 해당되니 해당 되며, 동생을 앉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겠다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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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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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제재를 하셔야 겠지요.

    계약 당사자는 형이므로, 동생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건조물 침입죄 등의 형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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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하지 못하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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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 동생이 대타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을 바꾸려면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행하였다면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2022. 05.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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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찻번째~알바가 자기는 새벽 2.3시에 나오고 동생을 저희가게에 앉려 근무를 시키더라구요~본적도없는 칭구가 시제를 하고있고.

          >>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어젠 야간 10시부터 근무인데 12시에 하나찍려있고 문잠고 집에가서 4시10분쯤 동생이나와 문열고 시제를하고 도시락하나먹고 있다 5시33분에 츕팝츄스 사탕 산것처럼2개긁고 6시에 문잠고 가더라구요.

          >>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5.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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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감급, 정직, 주의, 경고 등의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5. 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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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공제 및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022. 05. 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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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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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본인 스스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신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제3자 근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022. 05.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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