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찻번째~알바가 자기는 새벽 2.3시에 나오고 동생을 저희가게에 앉려 근무를 시키더라구요~본적도없는 칭구가 시제를 하고있고.
>>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어젠 야간 10시부터 근무인데 12시에 하나찍려있고 문잠고 집에가서 4시10분쯤 동생이나와 문열고 시제를하고 도시락하나먹고 있다 5시33분에 츕팝츄스 사탕 산것처럼2개긁고 6시에 문잠고 가더라구요.
>>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세번째-먹고살라 새벽에 나가다보니 근로계약을 모썼지만 급여는 잘주고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