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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3
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알바공고에는 근무기간 1년이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요 수습기간에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인데 자꾸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근 시간보다 늦게 오셔서 3일 근무하고 3일째 근무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토,일,월,화 주 4일근무인데(다음날 넘어가는 자정부터 근무 시작) 수습기간에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수습기간이라 상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급여 지급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3일 근무한 급여+추가근무 급여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이 필요하나요?


근무시간:00:00~06:00

근무요일:토,일,월,화

근무기간:1년이상(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 3개월)

사장님이 지각한 시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총 근무한 기간 3일

(토,일,월)

(휴게시간은 03:00~04: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한달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퇴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 가능하시며,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 후에 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3일분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