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님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가 있고
공통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