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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인터넷 상에서 의견 나눔 중에 다툼이 발생한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싸움이 발생할 것 같으면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넷상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비꼬면서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님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가 있고

    공통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