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한다하면 받을수 있나요?
1년계약하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갈라했는데 연장시켜준다고 했는데 저가 계약기간 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직증명서 인가 그걸 받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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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발급 시에 구분 코드 32번으로 하면서 상세사유에 계약 연장 거부라고 적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갱신을 사업주가 말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