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나요?
[상황]
2018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재산은 약 30만원, 소극재산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사실상 상속받은것은 없고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재산에는 전혀 손대거나 찾은 바가 없습니다.
올해 초, 채권자(대부업체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때는 동생은 소취하, 저를 단독피고로 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에 제가 참석하였지만 실제로 어떤 주장을 펼친 바는 없고 답변서 및 서증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제가 적극재산에 손댄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알아서 할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채권자(대부업체)가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속포기한 동생까지도 피고로 하여 저와 동생 두명이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한정승인한 저에게만 소송토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제가 부담하는 비율이 50%가 되기때문에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데 왜 변경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원고는 어차피 적극재산이 얼마 없어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사건은 12월달에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모든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걸까요?
일련의 과정을 보아, 실제로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없고 답변서를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며 다른 사건들을 참관하였을 때도 피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연차 사용과 왕복 소요시간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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