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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항시행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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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레폼서의 허위, 기만, 제3자에 의한 이득 정황에 따른 자료 수집 절차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사용한 유료 아이템에 사기 행위의 정황이 확인되어 플레폼 측에 정황과 함께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플레폼 측에선 사법 기관의 공문 있을 시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방통위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려면 범죄혐의가 있는 상황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행위의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과정에서 위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