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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여전히철저한소라게
여전히철저한소라게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글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써져있어서 이상황과 당사자를 같은과 대부분이 누구인지 알정도인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글을 본 제3자의 대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정도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그 내용만으로도 당사자와 상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글에 구체적인 정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관련자들이 손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령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