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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있습니다 다가구이구요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자체를 적게 받아서
건물 시세 9억
총 임차인 보증금이 4억
임대인 근저당 2억
경매 넘어가서 80프로에 낙찰된다해도
우선변제 받는단 조건하에
시세 80프로 7.2억
선순위임차인 4억 제한다면
안전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거같은게 저의 생각인데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시세 80%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유찰없이 낙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이는바,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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