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자취하려는데 안전한지 봐주세요

근저당은 있습니다 다가구이구요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자체를 적게 받아서

건물 시세 9억

총 임차인 보증금이 4억

임대인 근저당 2억

경매 넘어가서 80프로에 낙찰된다해도

우선변제 받는단 조건하에

시세 80프로 7.2억

선순위임차인 4억 제한다면

안전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거같은게 저의 생각인데

어떤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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