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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바다꿩159
건장한바다꿩15921.12.16

백신 미접종자 식당 방문시 음성결과내용 질문

접종을 아예 안한 미접종자입니다.

식당에서 PCR검사지에 음성이 나온걸 들고와야 식사가 가능하다는데

이 음성결과가 2일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누구는 문자 내역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PCR검사지 대신 문자가 가능한지

-음성 결과 효력 기간이 2일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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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까지 공표된 바로는

    혼자 식사할 때는 음성 결과 상관 없이 가능하고,

    타인과 같이 이용할 때는 음성판정 문자로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음성판정 문자는 문자를 받은날을 포함한 3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많은 곳에서 단순히 문자만으로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해당 부분의 경우는 각 음식점의 재량이므로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효력 기간이 2일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짧을 수도 있지요. 검사 후 증상이 새로 나타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시간 검사를 할 수는 없기에 2일의 유효기간을 둔것이라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의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으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