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급비용 관련 수정분개 질문입니다
보험료계정 잔액은 300,000 이고, 이중 차기분 보험료가 250,000 포함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분개했을때
기관경과분인 50000을 차감한다고 해석해서
1.(차) 보험료비용 50000 / (대) 선급비용 50000 이라고 분개했습니다
근데 답은 2. 선급비용 250,000 / 보험료비용 250,000 이더라구요
1번으로 분개하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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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이미 차기분까지 30만원 전부를 (잘못) 인식한 것이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차기분 보험료 25만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5만원만 당기 비용이고
25만원은 선급보험료로 차기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즉, 선급보험료 250,000 / 보험료 25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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