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경우 통상 당기 및 차기에 걸쳐서
보험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 등은 납입과 동시에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임으로 보험료 계정에서 차기분이 있는 경우 이는 선급비용에 해당됨으로
수정분개를 통해 비용처리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분개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시 회계처리>
(차변)보험료 30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원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 분개시>
(차변)선급비용 250,000원 (대변)보험료 250,000원
즉, 당기에 납입한 보험료 300,000원 중에서 당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50,000원이며, 차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250,000원은 선급보험료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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