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관련 결산수정분개에 대한 질문
"보험료계정 잔액은 ₩300,000이고, 이 중 차기분 보험료가 ₩250,000 포함되어 있다"
라는 말을 수정분개하면
(차) 보험료 50000/ (대) 선급비용 50000 해서 이미 지난 보험료 금액을 차감시켜주는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답은
(차) 선급비용 250,000 / (대) 보험료 250,000 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경우 통상 당기 및 차기에 걸쳐서
보험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 등은 납입과 동시에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임으로 보험료 계정에서 차기분이 있는 경우 이는 선급비용에 해당됨으로
수정분개를 통해 비용처리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분개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시 회계처리>
(차변)보험료 300,000원 (대변)보통예금 300,000원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 분개시>
(차변)선급비용 250,000원 (대변)보험료 250,000원
즉, 당기에 납입한 보험료 300,000원 중에서 당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50,000원이며, 차기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250,000원은 선급보험료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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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비용처리할 금액은 50,000원이고, 선급보험료는 250,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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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보험료는 5만원인데 장부상에는 이미 3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올해 인식한 보험료 중 25만원은 보험료를 취소하고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