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 성실사업자 판단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곳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업종은 같아요~ 도소매입니다.
1번사업장은 공동사업자 50:50 이고요 ( 매출은 12억)
2번사업장은 단독입니다. (매출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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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1번사업장 매출에 50프로인 6억과 / 2번사업장 매출 10억이 합산되면 16억으로
간주하고 성실사업자가되는것인지,
혹인 1번사업장이 매출이 15억을 초과하거나 2번사업장이 15억이 초과되어야만 성실사업자가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성실사업자가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동일하므로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단순 합산하여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